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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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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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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9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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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봉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1-887-12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교통사고 사망사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사망사고로서 가해차량운전사가 피해 자전거운전자 (사망)으로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바꾸어 교통사고 처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차량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명되어 구 공판에 회부하였음
이에 가해차량운전자가 피해 유족에게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형사 합의를 하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탁을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피해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사항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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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0 00:24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판사님 께서 합의를
    지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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