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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03:15

문의 사항

조회 수 47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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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규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14-79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8100만원 연월차 수당 25만원/일
사고일시 2월11일 22:3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서해아파트 앞 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초 150 피해자 요구사항 500만원에 대해 줄일려는 상황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수술없음
2월 4일 11:00 - 2/19 현재 .. 2/23 오전 퇴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음주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는 회사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받을 손실에 대해 80%보상+합의금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회사 인사부는 미 출근 기간에대해 연.월차 휴가를 선 공제하며 나머지는 병가로 3개월 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회사는 이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입원 기간은 피해 금액 산정을 안한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 한지 알고 싶읍니다.
현재 피해자는 거의 완치 된 상태지만 약간의 통증( 목 부근 근육통/허리 부근 근육통) 남아 있어 합의가 안될시 퇴원 후 직장근처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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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0 03:18

    퇴원후 치료를 유지하시다가 합의를 진행하시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 방식은 약관 기준상 합의 방식 입니다.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 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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