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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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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3630-4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평균 일용임금 1,417,638
사고일시 사고내용등은 아랫글 (글쓴이 성계) 참조하시면 됩니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 3천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삼촌께서 기초수급대상자인 하지관절장애 6급 이십니다.

보험금 산출시 가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따로 갓길이 없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갓길로 주행중인 자전거를 후미에서 자동차가 충격한 사망사고인데 자전거를 운전한 삼촌도 과실이 있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ㅇ
?
  • ?
    사고후닷컴 2009.02.20 04: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장해의 정도가 6급이면 중증장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6급 장해의 경우 이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있는 정도가 아닐 것 이니 사망시에 일실소득등 모든 부분에 기왕장해율로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당행위라고 판단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1,465,684원 이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10%라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6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사고의 내용이 야간이고 자전거에 후미 반사등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10%전후의 과실이 예상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즉 보험사 기준에 의한다면 제법 많이 제시

    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아마도 그 금액에 90%전후의 금액을 실제 합의금액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및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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