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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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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1 01:40

문의사항 입니다.

조회 수 45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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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화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6478-09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바. 회사인(150) 회사인 (150)
사고일시 2009년 2월 13일 금요일.고성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에 왔을땐 어려보였는지 15만원 제시했고 두번째는 50만원 제시하여서 돌려보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안했구요.
전치 2주나왔구요.
탑승자는 운전자 포함 4인이구요.
운전자는 엄만데..엄마는 심장질환이 조금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그쪽이 불법유턴 인정한 상태구요. 우회전 하려고 서행하는중 상대방차가 불법유턴으로 운전석 뒷범버쪽으로 충돌이 일어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만으로 23세이거든요.
어려보여서 그런지 보험회사 직원이 계속 얼토당토 안하는 금액만 제시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요.
직업이 다들 서서 하는직업이라서..
허리가 아픈데...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그리고 통근치료할 처지가 안됩니다.
어머니는 입원 못하시고 한의원 다니시구요
차는 몰딩부분이 플라스틱소재라서 들어가따가 나오는거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아저씨가 많이 안다친줄알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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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21 01:44


    충분한 치료를 하신후 합의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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