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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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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1 08:13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49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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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여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9811-92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마트 미화원(용역 월1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월 26일 저녁8시 45분경 논산시 연산면 화학리 화학 삼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사고 입니다. 논산 대전간 1번 국도 연산면 화학리 화학 삼거리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발생지점을 가해자는 교차로, 피해자측은 횡단보도라고 했는데 경찰조사에서 교차로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사건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꺼져 있었고 차량의 신호등은 황색점멸등상태였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피해자40%~45%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망사고 입니다. 우리는 사건현장의 정황과 차량에 가해진 파손상태를 보아서 횡단보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에서 교차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재조사를 요구해야할지.. 재조사를 요구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확률은 있는지요??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을 지나가던 차운전자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의 결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면 보험금은 얼마정도가 나오는지요?? 아직 보험사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참고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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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1 19:1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반드시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고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너무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교차로 사고라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보행중 이었는지 혹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는지

    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길 것 이며 보행자라고 가정한다면 횡단보도 유무를 떠나서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재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이 확정된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사고의 정확한 내용과 보험사에서

    최종 주장하는 과실의 정확한 %를 들어 보신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부상 혹은 사망에 따른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일인지라

    대강 얼마를 갈음 하기에는 본 사건의 경우 현 시점에 큰 의미가 없을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재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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