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21 18:56

병원비 정산 문제

조회 수 64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2679-63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러번 질문으로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8주간 입원하셨다가 오늘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무통주사,주사바늘값,병실료 차액(최초 3일간 4인실 입원)등은
보험사 청구가 안되니 우리보고 정산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내야 하는 건가요?
보험회사 청구가 안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 통증완화용으로 무통주사를
맞았던 건데,(그렇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선택을 하라고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히 주사바늘이 있어야 주사를 맞을텐데 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점심 먹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21 19:26


    상급병실 사용료는 의사의 지시가 없이 피해자의 선택사항 이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 입니다. 

    단,하급병실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사용한 병실은 보험사에서 지급 해야 합니다.

    무통주사 및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사바늘 사용은 나중에 합의 하실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시하셔서 합의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