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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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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용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05-51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 1월 31일 / 강촌 스키 리조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일전 겪은 일입니다. 강촌 리조트 스키렌탈샵에 장비를 렌트하러 갔었습니다. 장비를 차안에 실을 수 없기에 케리어(차 위에 스키장비 싣도록 임시로 부착하는 장비)를 달게 됐는데 그 렌탈샵의 직원의 실수로 차 지붕쪽에 기스와 비맞이가 훼손되었습니다. 근처 정비소에 들른결과 25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차량 훼손당시 직원 말고 렌탈샵 사장님의 확인서를 문서로 간략히 받아왔고요. 견적 비용을 사장쪽으로 통보한 결과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며 자신이 아는 정비소를 이용해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곳에 가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곳에서 정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는 정비소에서 정비를 맡기겠다고 전화통보 하였더니 목소리가 커지며 자신은 10만원 밖에 배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비를 맡기게 되면 최소한 20~25만원의 비용은 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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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22 01:19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정비 내역이라면 보상이 가능 합니다.

    큰 금액차이가 아닌 듯 하니 법적 대응 보다는 원할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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