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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00:32

장해문의

조회 수 48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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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제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30-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로써 프리랜서로 방송을 만드는 VJ(PD)일을 하고 있으며 2008년 원천징수한 소득은 38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9.02.03 / 서울 당곡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완골 골절 수술은 하지 않았음

현재 입원 중이며 6주가 지나야 일상생활 정도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6주 입원 할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20%라고 주장하고 있음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측 상완골 골절의 경우 6개월 후에 장애진단을 받는다면 통상 장해율 몇 %정도가 되나요?

만약 장해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장해율을 받았다면 위자료와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휴업손해, 장해율을 보험사 약관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 금액에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저의 경우 얼마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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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3 00:50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상완골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으셨다면 장해가 없는것이 일반적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나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질문 내용 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상완골(팔)]의 후유장해 평가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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