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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19:43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102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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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960-57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일용직이라 소득을 증명할방법이 없어요
사고일시 주문진 회센터 주차장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반월성연골파열 3주 +추가 3주

수술을 했고요 입원도 한2주정도 했어요
계속 물리치료중이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가 차가 후진하다가 뒤에 사람을 못보도 치였여요 가해자 90% 피해자 10% 라고 하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문진으로 놀러갔다가 2008년 10월 4일 사고났습니다.
후진하는 차가 사람을 못보고 차 뒷범퍼에 무릎을 치였습니다.
사고직후 강릉병원에서 바로 엑스레이를찍고 별이상이 없다하여 집을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동안 물리치료를 받고 별차도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께 문의 하였더니 CT 찰영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연골이 찢어져있다고하여(CT결과에는 아무이상소견이 없다고 나왔구요) 수술을 받게되었고
수술후 2주정도 입원하고 지금까지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있어요 다리도 약간 절고요.
보험회사에서 CT 결과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 문의를했더니 아무소견이 안났다고 하고요.
1. 피해자는 일용직이라 소득신고 한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지금까지 4개월정도 일도 못하도 쉬고있는데 합의금은 어찌해야 하나요? 
3.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덯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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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3 20:3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사고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통계소득이 (목수) 정확하지 않으나 통계소득 준용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2009년 상반기 목수 통계소득은 (건축목공 1일 약10만2천원) 걱축,형틀,창호목공별 차이가 납니다.


    2.합의금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일을 못하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에는 인정가능 합니다.


    3.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사무실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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