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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05:21

무단횡단사고

조회 수 51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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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재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1-9409-39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및가사
사고일시 왕복4차선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주압박골절 . 두피열상 수술 외 진단8주 입원8째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과실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후유장애및 향후치료비로 450만원정도 제시하고있습니다.  머리부에 상처가심해
수술을했는데 흉터가 예상되고성형이필요한상황 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뇌경색 으로 장애 2급상황이라
가사및 농사를 지시며 생활하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연세가만다는 이유로  소득보상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하다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이 적절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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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7 18:3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는 합의의 시점이 아닐 것 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으실수 있으니 검토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나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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