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12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6-855-21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횡단보도근처(스쿨존지역)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척추골절:요추2번,흉추11번
수술:2009년2월13일 요추2번레이저수술.흉추는보조기로치료.
왼쪽다리 mri촬영해야한다함.(2/17예약)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으로(녹색신호)보험사에서는아직말이없음.(과실비율) 사고일:2009년2월7일오후2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샬롬!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 횡단보도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대비해서 너무나 아는것이 없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02.17 21: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념하시고
    추후 담당의 에게 후유장해 감정을 받아서 이를 근거로 하여
    배상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를 하였을시 추후 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로 녹색불에 횡단하셨다면 과실은 없을것이나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면 무단횡단의 과실이 책정되며 해당 도로의 차선이
    많을수록 과실이 많아집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