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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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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09:11

궁금합니다.

조회 수 50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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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미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2-6404-91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월 160만원
사고일시 2007년 11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각신경손상(영구장해)
뇌좌상
뇌진탕
미만성 축색손상
경추,요추 근긴장 및 염좌
스트레스성 우울장애

입원기간(5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오토바이사고로 헬멧착용 후 사고가 났는데 (경찰,가해자 인정) 보험회사측에서 헬멧미착용이라고 적용해놨더라구요, 그래서 피해자 10% 과실이라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뒷자석 동승 후 사고가 나서 5개월 넘게 입원치료를 하였구요,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정형외과 외래진료를 하였었는데요.

제가 입원했던 2차 의료원에서 후각신경 손상으로 영구장해진단이 내려졌었구요,장해율은 12%로 책정되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 후각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험회사측에서 의뢰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사 후 3%의 장해율이 나왔습니다.다른 병원은 안되고 성모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는 병원에서 알아보니 제가 다른 종합병원에서 사비로 검사를 한번 더 하는게 좋을 거 같다고 합니다.

양쪽후각이 완전히 소실이 되어 영구적인 장해가 확실한데 고작 3%가 장해율로 책정이 된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다른 종합병원에서 사비로 후각검사를 한 후 그 검사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것이 보험회사측에서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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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7 22: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후각이나 미각 상실시 3% 영구장해가 일반적입니다만,
    치료받았던 의사의 소견이 다른 부상부의의 후유장해까지 고려한 
    병합장해 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인정여부는
    인정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각 보험사 마다 다르기에)

    누가 보더라도 그 장해율이 객관적일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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