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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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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3630-4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및 일용직노동
사고일시 2009년2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도로는 왕복2차선 도로이며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장자리로 주행중이었고 뒷따라오던 1톤 화물차량에 충격 사망한 사고 입니다.
가해자의 진술 내용으로는 해질무렵이었고 마주오는 차량으로 불빛때문에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최초 충격후 25m전방에서 시신이 수습되었고 사고 차량은 최초 충격후 95M를 지나서 멈춰 섰습니다.또한 제법 큰 사고였고 ((가해차량 조수석쪽 범퍼및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망자의 후두부를 충격 직접적인 사인 현장에서 사망) 사고 당시 목격자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였지만 과속이 의심되어지는 상황입니다.사고 현장은 과속 카메라를 지나고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면 한2KM정도 직진으로 곧게 뻗은 구간으로  평소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입니다.그런데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당시 차량의 속도를 판단하지 못한다고하네요.(담당경찰)
제가 궁금한거는 스키드마크가 없어도 최초충격위치와 시신 발견지점 차량의 파손상태등등...당시 정황으로 과속여부를 알수는 없는지....가해자는 시속 60KM로 주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망자의 나이는 만 48세(남)이며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져 있고 종합보험내에 운전자보험 특약 같은걸 가입되어져 있다고는 합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봐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져서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해야할것같고...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문을 좀 받고 움직일려고 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요약해보자면,

1,가해 차량의 과속 여부를 확인할 방법?

2,상대방보험 회사와의 민사합의비용 및 방법

3,가해자와의 형사합의비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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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7 23:4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속의 여부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하셔서 역학조사를 하고 국과수까지 조사를

    의뢰 할 수는 있는데 과속의 여부가 입증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닙니다.(사건의 정황상..)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소득등이 없으셔서 합의금 산출은 어려우나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형사상의 합의를 보는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 입니다.

    즉, 민사합의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실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 수임료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것 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딱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젊으신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합의금이 일반적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거나 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의 합의금이 주로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등 민사합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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