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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칠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4367-56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는 보험사에 월500이라했음 세금신고되지않은 세탁소와 옷수선 전문점 하고있었음 봉재 재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가계 보증금1300에 월40만원
사고일시 2007년6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7백 .5천100만 ,7천 만 ,9천만 ,1억3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 수술 은 뼈이식수술2회 다른수술6회 총8회 입원은 2007년6월3일에서 지금까지 약2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로 주장하다 상대방 100%과실 인정<상대방 신호위반 10대 중과실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상대방차의 신호위반의로 인하여 <10대중과실사고 >2007년 6월3일 입원하여 지금까지 입원치료중인 윤칠종 입니다 다리는130도 강직이고 머리는 뇌진탕에서 타박성 스트레스이고요 <약을 지금까지복용중>발목이 분쇄 골절 상태 <왼쪽>입니다 의사 소견으로 앞으로 신경복합수술과 인대 옮기는 수술을해야 하고 어떠한수술에도 정상은 불가능 하다고 대학병원 과장님의 소견서가 나온상태임니다  감안하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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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8 19: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유선상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40%의 영구장해가 남게된다면 손해배상금은 1억6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며, 이는 말씀해 주신 소득/향후치료비(3000만원)/장해율/개호비
    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선지급 받을수 있기에 그리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에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점을
    찾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가까운 시일에  내방하시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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