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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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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2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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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307-05-01
연락처 010-5132-31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하루일당10만원목수일
사고일시 2008.11.28.20:4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환자실2달 입원.병원비30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60%.피해자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느정도 금액이면 보험사와 합의해도 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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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8 20:3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사고에서 보통 쟁점이 되는 사항은 소득과 과실 입니다.
    최근 위자료 기준이 법원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사고경위 등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나(최고9600/최저6400) 아직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으로 배상을
    할려고 하기에  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소송진행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고있습니다.

    소득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금은 9천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와 힘겨운 줄다리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통 소송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소송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에 적극적인
    보험사라면 그기간은 2주 정도로 마무리 되어 집니다.(수임료는 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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