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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8 22:58

차선없는 도로 사고

조회 수 75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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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도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05-99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봉 2200만원 월 183만원
사고일시 2009년 2월 13일 / 역삼동 역삼 초교 근방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경과 지켜 본 후에 판단 하겠다고 합니다
목뼈 팔 꼬리뼈 다리 부분

수술은 무
입원기간 현재 5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강남 역삼초교 근방 차선 없는 도로에서 보행중 편의점 앞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에 정면으로 받침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첨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10대 과실에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

와이프가 일 하던중 잠시 나와 편의점에 무엇을 사러 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정면으로 번호판 있는 곳에 받쳐 본네트 위에 올랐다가 팅겨서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여 신고가 되었으며

119 구급대를 불러 근처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그 당시에만 있었을뿐 보험사 직원이 온 후로 돌아 가서 연락 한번 없네요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 내용은 없으며 전화 몇통 받았을뿐 

어찌 하겠냐고 하여 경과 지켜 본후에 얘기 하자고 했습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산출 되어야 하는지 직장인이라 오래 입원 하기는 힘들고 어느정도 괜찮아 지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것인지? 

또한 나중에 있을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지?

와이프가 작년 3월에 심장혈관 수술을 받아 조금만 놀래도 심장 박동수가 빨라 지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심장이 또 안좋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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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9 03:1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현재 입원중 이시고 진단명/향후치료에 대한부분(얼마나 남았는지)
    후유장해도 불투명/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보통 3주 진단시 
    소득을 감안하여 2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으로 예상되어 지며(입원시)
    통원치료만 할경우에는 그보다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사이트의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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