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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01:25

문의사항

조회 수 49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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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6
연락처 010-5288-22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평균100만원 (세금신고 안됨)
사고일시 2009.10.19일 {고가밑 교차로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오른쪽 무릅인대파열 .실금 .타박
인대파열수술과 머리꿰멤 .보조기치료하였음.현재도 물리치료를 받고있음.
경찰서에접수된진단은=6주임
입원기간은=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민사합의 사건임 / 보험사에서 말하는과실은 저의과실은0%이라고함 (8대 중과실에 해당)-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
 처음 접하는 사고라서 어떻게 해야만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지인도 없고 . 전 혼자살거든요 .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 
*참고로 저는 치킨집 배달을 가다가 좌회전신호가 없는데 불법 좌회전을한  차량에 받침.(교차로)
민사합의금 하고  형사합의금 하고 따로 청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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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9 03:3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자면

    형사합의금은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합의금을 제시해 온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보험사를 상대로함)
    무릎에는 내외측부 인대와 십자인대가 있는대 어느부위에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후유장해 잔존여부가 다르겠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그결과 또한 
    객관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추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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