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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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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5 05:58

대물 보상문의

조회 수 124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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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8-558-05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직업 공무원으로 세금공제전 소득 220정도입니다
사고일시 2008.12.8 / 고속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인합의 250만원 한 상태입니다. 돈도 통장으로 입금됬구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1개 골절. 두피혈상(머리 한 6cm찢어서 꾀맸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폐를 찔러 흉관삽입술 해서 피와 공기 빼냈습니다.
진단 총 6주나왔습니다.
3주 입원하고 2주 통원치료했습니다. 그 뒤 사무실 복귀 후 여의치 않아 통원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피해자입니다. 새벽 고속도로 길에서 고속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지면서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서 뒷차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해주라는 방향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는 시점에서 대인은 합의를 했습니다. 워낙 지식이 전무한 탓에 좋게 끝내자는 마음으로 합의를 봤는데 보험회사에서 설명해주는게 제가 급수가 5급이라며 75만원 이것은 급수마다 정해져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휴업급여손해는 제시한 금액도 없습니다. 실비는 보상이 안된다며. 4주입원 2주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월급은 병가처리하여 다 나왔지만 실비(출장비,시간외근무)등은 받지못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손해본거 없으면 당연히 받지 못하는구나 해서 말았습니다. 하물며 무직자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합의 뒤에 알아서 더욱 억울합니다 향후치료비 175만원 받아 총 25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후 여기 저기 정보를 읽어보니..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회사직원 막 이래저래 설명하드만,,, 완전..보험회사 욕먹는게 다 이유가 있네요..ㅠ.ㅠ 한번 합의하면 끝이라는게 대부분의 설명이던데..방법이 없을까요?? 대물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상태 입니다.. 제차가 워낙 오래되서 96년식 엑센트로 보험가액 63만원 잡혀져있습니다... 시동은 걸리나 차도 오래됬고 사고도 났고해서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대물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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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5 06:03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고후 2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하는 경우출고 1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지급하고출고 1 초과~2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함.2008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사이트에 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2 이내 차량에서 3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차 출고 이후 1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 이내 차량은 10%, 3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있게 된다.

    교환가액
    (대체비용)지급대상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전손에 해당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며 차량구입에 따른 대체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 받음.,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경우에 다른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신차인수비용등을 보상받을 있음.

    대차료
    지급대상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경운기, 오토바이 포함)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대여자동차 요금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유사한 차종으로 )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차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소송
    시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실제 차량시세 하락분에 준용 하며 출고 기간도 딱히정해져 있지는 않음)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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