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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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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5 07:58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53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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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9-319-99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고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08.4.2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아파트단지 출입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비골 복합 골절 16주 진단 /
수술(핀으로 고정) 접합 수술 받음 /
2008.04.27~5.15
2008.12.10~12.24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3 수험생인 학생이 작년 4월 말 아파트 입구 상가 모서리에서 현대해상 보험 가입한 오토바이와 부딫쳐
 좌측 하지의 경, 비골의 복합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수험생인 관계로 오랫동안 입원할 수 없었기에 20여
일 입원 후 목발을 짚은 상태로 자진 퇴원하여 목발이 숙달될 수 있는 두달여의 오랜기간을 승용차를 이용
하여 통학시켰습니다.
12월에 핀제거를 위한 수술을 하고 물리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기브스 상태부터 보여왔던 증세인 발목관절
의 가동범위가  좁아져  발목을 완전히 펴지 못하는 상태로써 담당의사는 휴유장해상태라고 보험사와 합의
시에 제시하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보상을 종용하던 보험사는 능동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고 후 중간고사를 보아야 했기에 사용한 상급병실료, 반기브상태로 환자를 운송하여 중간고사에 응시하
기위한 응급 환자 이송료. 그동안 통학에 필요했던 제반 경비와 휴유장애에 따른 보상, 위자료  등을 위한
합의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며 합의금을 어느정도를 제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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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5 08:03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피해자의 보상 문제는 일단 가해 오토바이의 종합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이며 종합보험 가입이라면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해보상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것 입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후회 없는

    판단이 되실것 이며 일단 가해자 보험가입 상태가 불명확 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기전에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읽어 보신후

    궁금하신 내용을 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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