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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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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6554-51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6.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7월말 처음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ct촬영후 다음날 신경과및 이빈후과를 외래로 다녀오기도 했고요~ 이빈후과 전문병원에서 검사및 약을 먹으면서도 저희는 교통사고와는 관련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후 어지럼증이 사고와 관련있을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고~
보험사 직원과 그후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충분히 나올수 있는 증상이며, 지급해주겠다며 치료를 권유 하던데,
지금이라도 병원들을 순회하며 진단서및 소견서를 다시받아 두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전혀 증상 없었구요
물론 병원 방문 기록도 전혀 없구요
한약은 치료 약으로만 지었지 보약은 전혀 아니거든요...
한의원도 진단서및 소견서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저희 병원기록을 보험사에서 무단으로 열람할수도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2.16 04:08


    병원 의무기록은 동의 없이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은 외상성 즉 교통사고로 인한 것 이라면 사고의 내용이 매우 커서

    이비인후과 적으로 평형감각 및 어지름증에 문제를 주는 기관의 손상에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다행이 보험사에서 인정한다고 하니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불을 보증 받을 수 있겠지만, 교통사고로 어지럼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것이 의학적 해석 일 수 있습니다.

    진단 및 소견의 내용은 혹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되었을때 매우 유용한 자료이니 환자분에게

    유리한 자료등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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