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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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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09:59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49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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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00-00
연락처 010-3977-48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일을 사시고 계서서 일정하지 않음.
사고일시 경기포천영중면 성동검무소 2009년1월22일 오전1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처리도 하지않았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눈밑에 뼈와 코뼈와 다리골절과 다리뼈가 뿌러져서 두차례수술받으시고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상대편이고 경찰서에서도 연락한번 없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쪽은 아직사건조사서를 받지않고 상대편만 썼다고하는데 저희쪽 신호위반으로 100%로 과실로 썼다고합니다. 저희가보기엔 상대편도 잘못을 한듯한데 목격자가 신고하고 사고차량은 무쏘이고 뒤에 목격차량은 택시라고 합니다.(파출소,사고차량 모두같은 지역이구요~택시가 신고하고 목격자진술도 자진해서 했다고 합니다.뭔가가 있지않나 의심도 되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가시다 삼거리신호에서 무쏘차량에 받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신호에 가셨다고하고 무쏘차량은 초록신호바뀌고 바로 출발하여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많이 다치지않으셨을 거라고 파출소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게아니라 황당하리만큼 다치셔서 관할지역에서 수술을 못한다하여 서울로 급이송하여 응급수술을 하였습니다. 30년을 넘게 딱지한변 교통사고 한번 내본적 없으신분인데 설령 신호위반을 하셨다하여도 지금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경찰서에서도 사고낸 당사자들도 전화한통없습니다. 저희가 경찰서로 찾아가서 담당형사를 만나 들은 이야기는 100%로 아버님 과실로 되어있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조사가 끝난것이 아니니 아버님께 조사받으로 온다면서 그사람들이 쓴 진술서도 연락처도 알려 주지않습니다. 병원비도 보험이 되지않아 많이 나오고 최소한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전화라도 한번 할법한데 저희는 억울하기 까지 합니다. 그래서 경찰홈피건 인터넷 홈피건 사건의 실마리를 풀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글에 대한 자문이라도 구해봐야 하는건지...저희가 보기엔 심상치않은 부분이 많은데다가 사람이 다쳐 병원에 저렇게 누워계시고 앞으로 일도 못하시게 되었는데 경찰도 사고당사자도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것이 억울합니다. 사건처리라도 빨리 하던가..무쏘운전자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택시가 아버지의 신호를 정확이 볼 수있었을 까요? 그리고 아무관련이 없는데 먼저 나서서 그렇게 까지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까요? 사고나고 쓰러져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응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없었을 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서불리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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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6 10:03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같은데 가해자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


    교통사고 조사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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