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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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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미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1-810-3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
사고일시 2008.8.25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의 조언을 많이 참작하고 있슴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중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버스와 충돌 되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사고후 처리 (병원치료비 보상)를 하고 잇습니다 
 
사고 8월25일 이후 월급이 없엇고 12월자로 사표처리를 했다고 하는군요
사고후 회사측의 처리부분이 몹시 서운한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버스공제조합하고 싸우다보니 미흡한 보상부분이 많다보니
회사측의 산재로 추가로 보상 받을수는 없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2.12 20:16


    산재 와 교통사고가 중복되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둘중에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즉 이중 보상은 안될 것 입니다.

    단지 산재로 처리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동차 보험(공제조합)쪽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슈퍼에 가셨다면 산재로 처리 되기는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시다면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상의 정도와 수술 유,무 현재 환자의 상태등을 자세히 올려주셔서 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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