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13 01:32

자동차보험

조회 수 520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종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8819-9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동차 보험에서 도시일용직 근로자 기준이
33000원 정도라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09.02.13 01:38


    법률적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은 2009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는 66,622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