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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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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정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6-00-03
연락처 010-5231-31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슴
사고일시 2007. 08. 31. /아파트내 주차구획선 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6주진단/ 뇌기저부골절외 다수골절 / 현재(2009/02)까지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 시점에서 합의(보상금청구)를 보려하는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타인의 보호(간병인)가 없이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이후 동안 줄곧 개호비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뇌를 다쳐 정신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좋아진 상태이지만 만족할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피해자상태에서 소송으로 갔을때 승소확률이 있는가이며 또한 적정한 피해보상비를 청구할수 있는가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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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3 02:16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쟁점 사항은 과실 과 과거 기왕 병력이 없으셨는지에 대한 사항 입니다.

    과실이 적으시고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상황 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 아니면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닐 것이며

    손해배상금액을 얼마를 청구해서(법원감정후) 얼마의 판결을 받느냐는 것 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즉 과거 기왕병력이 없고 과실이 적은 사안 이라면 소송실익은 있을것 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전혀 적정 타당성이 없을 것 으로 사료 되며

    자세한 상담은 보호자께서 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소견서,수술기록지 등을 지참하시어

    사전 상담 일정과 시간을 예약하신후 내방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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