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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02:49

대물 소액재판

조회 수 64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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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1-19
연락처 010-8819-94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톤 개별화물 차량이였읍니다
사고일시 2007.3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한도 1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이 없는걸로 나왔읍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에는 가해자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냥 잊을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은 민사로 가압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고내용은 차량 수리비가 1천3백만 정도 나왔구요 보험회사에서는
한도가 1천만원이라서 나머지 운휴보상 같은건 민사로 소송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천만원 입금해줄테니 수리하고 나머지 모든 그액은 가해자에게 민사적으로 하라고
나머지 책임은 없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그냥 처리했읍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이 전혀 없었고요 일도 바쁘고해서 그냥 지냈읍니다
이경우에는 민사로 소송할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안좋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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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3 03:09


    소액재판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청구를 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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