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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04:45

오토바이와차량

조회 수 51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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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카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4-01
연락처 011-564-9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부모님가게에서 배달.서빙.일을하고있는 알바생
사고일시 주차금지구역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10일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로 배달중 2차선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지나는 순간 차문이 열리면서제가 날라가버림.
1차선은 버스가 지나가고 2차선으로 지나가야는데
2차선에차가 주차되어있어 조심해서 지나간다고 하다가 그차가 순식간에 문은열었어요.
근데 그곳은 주차금지구역이였고,
그차는 비상등도 켜놓지않았어요.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저는 지금 10일동안입원해있다가
퇴원한상태구요.
합의는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가게에서 일을하고있는데.
그게 증명될수있는 서류가 없다면서
원래 돈은 한푼도 받을수없는데.
최대한으로 쳐주는거니까 합의 하라면서 괴씸하게 나오고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최대한으로 주는거라믿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받아야합니까?
 가게가 크지않아서 엄마와 제가 둘이서 일을하기때문에 제가 서빙과 배달 청소를 다하는데
제가 없어서 엄마께서 가게도 일찍닫으시고 저는 저대로 아직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으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손해가 너무 큰데 56만원으로 교통비와 치료비 임금을.. 다해결하라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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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3 05:41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니 더욱 더 그렇게 해야 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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