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13 22:42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59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기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96-86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3000,000만원
사고일시 2008.6.13 인천에서부천방향톨케이트지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초진단: 1.경추.요추염좌 2.양측견부좌상 3.뇌진탕 4.제4-5경추간 제5-6경추간판탈줄증
2008.6.13~7.28까지입원 퇴원후 통원치료
V-A 12%손상중추간반에 기여도50%제외하고 6%손상이 한시3년장애
추후에수술이 필요할수있는상태임-소견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시점을 언제로 잡아야할지 판단이 서실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지않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산출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13 22:50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장해내용은 아마도 보험사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의 내용이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매우큰 부상(차량견적등 객관적 입증)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소외합의는 소송실익이 명백한 경우에 보험사를 압박하여 소외합의를 유도하나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외합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려면 소송으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많은 이해와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