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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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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기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하는데 사업자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저도 거기에는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8월 19일/경남 진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흉추11번 압박골절(기계고정술)
우측늑골 2,3골절(숫술안함)
좌측늑골 2,3,4 (수술안함)
입원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후미 추돌,가해자 버스 저는 오토바이 였습니다. 안전모는 썼고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사는 사람 입니다.
이곳에 많은 정보들로 인하여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4천만원 가까이 받아 준다고 위임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2천5백 밖에 못주겠다고 손해사정 하시는 분은 소송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는 대학병원에서 손해사정사와 같이 했는데 영구장해 32%가 나왔습니다.
이 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시에 얼마의 보상이 이루어 질런지요.
다음주중에 집사람과 한번 찾아 뵐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위임시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09.02.13 23:51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현명하신 손해사정사 분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제조합이기에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듯 합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는 소송시에도 예측 가능한 장해이며 인정받으신 장해로 산출된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 금액은  1억 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소송실익이 매우 큰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일자 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라며 준비 서류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희망일 하루전날쯤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방문하시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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