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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06:20

접촉사고

조회 수 56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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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영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9985-21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압구정동 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보낸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저희 측에서는 상대방측에 문영희 고객님의 억움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메리츠화재 측에서 문영희 고객님 사고 직전 상황이 우회전 진입하였기에 일반적 진로변경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70% 이상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혼다차량의 파손부위가 측면이기에 과실 협의 중 입니다)

 

저희측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과실분쟁조정 기관으로의 의뢰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요청하신 현장사진과 사고약도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주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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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0 06:25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할 것이며,

    원할하지 않으시면 생각하시는데로 조정신청을 해서 결과를 지켜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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