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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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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시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버스로 야유회 갔다가 돌아오던 중 버스가 낭떠러지로 전복되어 사망 및 부상한 건입니다.

모두 산재 처리 하였는데  부상자 중 비급여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위로금이라던지 기타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2.10 21:08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한 경우 비급여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셔야 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반드시

    위자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보험사 지급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의 동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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