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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23:15

디스크 문의

조회 수 82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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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기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96-86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직후실직상태임,월평균:2,2000,000 -----------------------------------------------
사고일시 일시:2008.6.13일 장소: 인천에서부천방향톨케이트지점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총 입원기간 : 6.13~7.30
통원기간:7.30~2009.1.9(통원한날짜는 100일정도)
사고직후입원시진단서: 1.경추,요추염좌,2.양측견부좌상3.퇴진탕4.제4-5경추간 제5-6경추간판탈출증
수술가능한상태수출후에는 영구장애인정
미수술시는 휴유장애2~3년인정(진단서발급됨)-기왕증5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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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0 23:20

    사고의 충격이 어느 정도 크시고 예전에 디스크에 대한 관련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 소송을 진행하셔야만 명확한 보상이 될 수 있으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의료보험으로 수술후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보상관련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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