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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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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06-02-01
연락처 010-9981-47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를 가진 코오롱 의류 판매 월 1,760,000이 입금되며 위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므로 세공전 월소득은 1,600,000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1월 3일 아침 8시 40분경/ 서울 강서 가양동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흉부 골절(4개) 폐에 피가 고여있었으나 지금은 좋아짐.6주
요추 허리 척주 뼈 양쪽 돌기뼈 4개 골절 6주
이마와 뒷쪽 머리부분 출혈없이 식사후 매스끄움으로 MRI,CT 촬영
진단 5주 이렇게 진단이 나왓습니다
모든부위가 수술없이 2~3개월 안정하면 된다고 이대목동병원에서
말하여 수술은 하지 않음.
이대목동병원 1월3~1월14일 까지(제가 10일 출근못하고 대소변 받아냄)
서울현대의원(가양동소재) 14일~현재까지 입원중임 오늘까지 39일째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이며,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중간지점에서 스타렉스가 제 아내를 받았음. 당시 날씨관계로 옷을 많이 입고 빽 덕분에 많은 완충 작용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연락한번 오고 현제까지 합의가 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 제일화재 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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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1 02: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충으로 인하여 부상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보상부분이라 생각되어 답볍드리자면


    현재로서는 합의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합의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금으로
    되는데 현재 입원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후유장해가 남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에...

    장기쪽과  상태가 좋아졌다면 장해가 남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두부쪽은 담담의 소견이 필요하겠습니다.

    횡돌기쪽 후유장해는 24% 한시적으로 예측이 되기에 사고후 6개월 후에
    장해감정을 받으셔서 장해율에 근거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송실익을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회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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