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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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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01:01

하나 더 질문 할게요~

조회 수 50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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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써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끝나서 무보험 차상해를 할려면~
근데 사고가 난뒤에 제가 자동차보험에 든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었는데~
사고 후 제가 차가 생겨 보험에 가입했는데~
무보험차상해 혜택을 볼 수 잇는지??
만약 혜택을 볼 수 잇다면 (가족 중 무보험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저희 쪽  보험료가 올라가는등 저희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11 01:58


    사고후 가입된 보험 계약은 면책 사항입니다.

    즉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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