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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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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11 04:47

문의사항 입니다.

조회 수 51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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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종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8819-94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톤 영업용특장차 차주입니다 소득은 신고기준 년간총매출 1억원정도 신고된상태입니다
사고일시 2009.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30만.통원비15만.일당6만3천원 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나왔고요 (좌측완관절 염좌및 수부좌상.우측 족부 심부 좌상 염좌)
수술안햇고요
지금 3주되었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90% 피해자10% 주장하더라고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합의하자고 왓는데 이렇게 제시하더라고요
오늘 mri촬영햇는데 이상없다고 나왓는데 통증이 심합니다
걷기도 불편하고요 인대가 눌려서 오래동안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정도선에서 합의가 좋을런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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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1 18:57


    큰 부상이 아니셔서 다행 이십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많이 기대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궁금하신 모든 부분들이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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