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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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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05:20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56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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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순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7-303-87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월~10월까지 사무용가구시공 (월210만원 정도) 11월~3월까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한 석유판매 *두경우 모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는 없습니다.(세금신고無)
사고일시 2008년 1월 12일 서울시 보문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단:현재 진단서발급 5주
1.우축 무릎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2.목뼈의 염좌 및 긴장
수술무,깁스하고 입원치료 중인 상태
1월17일 입원 -> 2월16일 퇴원예정 추후 통원치료(약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과실(피해자) 0% 가해자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입원치료중인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에 골목 일방 통행로 에서 앞에 서있던 차량이 뒤에 있는 제 차량을 확인 하지 못하고
빠르게 후진해 사고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와 이렇게 입원 치료 중인데 저에게는 너무나 손실이 많은
경우 이기에 이렇게 적정한 합의금의 산출과 합의대행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과실은 본인은 0% 이고요 현재 겨울에는 계절장사인 지입차량(본인차량)으로 석유판매와 나머지 세계절은
사무용가구시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일모두 재직증명서발부나 세금신고를 제명의로 하는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용직 근로자로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 하여도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인듯 싶어서 변호사님께
의뢰를 할경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되는지와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깁스해체후에도 약 두달정도는 일을 할수가 없다고 하고요 재활과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글을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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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1 20:25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를 추정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점이기 때문에 예상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더우기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파열의 정도와 치료후 상태 특히 십자인대 후유장해를 갈음할수

    있는 동요 부분도 불명확 하기 때문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사고후 약 5개월 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액으로는 절대 보험사와 합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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