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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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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4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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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6|@|526|@|094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서 질문한 질문내용에대한 추가내용입니다.

사망은 2007년10월 26일날 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0년 10월 16일 인것 같네요?

그런데 형사재판이 있어 1년 이상이 거렸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이 2009년 1월에 판결이 났어요??

소멸시효 중단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2.06 07:50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중간에 내용증명이나 아님 가압류를 해 두었으면

    그 가압류 종료시 또는 내용증명은 6개월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수 있으니

    민사소송을 늦게 진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6개월 마다 가해자 측에 하셔서

    소멸시효를 연장하셔야 할 것이며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실듯 하며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면 그 날로 부터 소멸시효는 민사소송 판결시 까지

     자동을 연장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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