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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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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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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4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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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6-2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레미콘 300만원
사고일시 2008.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개월 전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아빠가 피해자이고 100% 상대방 잘못이라고 며칠 전 검찰 결과까지 나왔구요..

그런데 아빠는 운전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및 차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일을 못하셨어요..

게다가 조사가 너무 오래 끌어서 일을 하려고 차 수리비에 대한 지불보장을 해 주면

차를 빼내서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상대방 측 보험회사에서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책임소재 불분명)

임금 지불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보니 보험회사에서 1개월 분 임금밖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측 차 수리 예상기간을 1개월로 잡았으니 1개월 분만 주겠다고 말입니다.

각종 경찰 조사가 오래 끌어서 3개월 동안 일을 못했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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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7 04: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을 들어서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시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들어가 있어 상당기간 운행을 못하셨다면
    운행 못한 것에 의한 손해를 인정해 주겠지만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시기는 부담스럽기에 나홀로 소송을 생각해 보셔도
    될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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