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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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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제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30-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 내외
사고일시 2009.02.04 / 편도 4차선 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뼈 골절 + 허리와 목 통증

수술은 하라고 권유했으나 수술을 꼭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어서 수술은 보류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신고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정황상 9: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처음으로 간 병원에서 MRI촬영 후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었구요.
입원을 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인을 통해 지방의 다른 정형외과 의사에게 MRI를 보여드리고 소견을 들어보니 굳이 수술까지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다른 2곳의 어깨관절 전문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보니 2곳 모두 수술은 굳이 필요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겨 어깨관절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결정했는데 서서히 허리와 목, 등줄기 등 여러 곳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리와 목, 어깨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진료했던 병원을 다시 찾을까합니다.

처음에 입원까지했다가 병원을 옮긴 후 다시 처음 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2.08 07:02

    병원은 피해자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시는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 가능 하십니다.

    쾌유를 기원드며 저희 사이트 재 방문시에는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방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기타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꼼꼼히 읽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의 돈을 내고 치료받은 후 나중에 직불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로 하여금 병원에 
    지급보증(지불보증)
    하도록 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선택은 피해자가 하면 됩니다.

    간혹 멀리 타지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사고현장 근처 병원에서
    골절 여부, 수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사한 후 큰 문제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계산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연고지 근처에 있는 병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방,양방이던 관계가 없으나 자동차 보험처리가 안되는
    병원이 있을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시고 가시는게 편하실 것 입니다.

    단, 보험사가 책임지는 치료비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한정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피해자는 입원한 김에 각종 정밀건강진단을  받는다든지,
    몸 전체를 MRI,CT 촬영한다든지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한정된 치료비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의사의 지시가 있는 정밀검사는 하루에 수번을
    촬영해도 자동차  보험처리가 될것입니다. 


    치료받던 중 사정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때 미리 보험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먼저 옮긴 후 보험사에
    연락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미리 보험사에 전화를 해주면 피해자는 편리함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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