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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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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산삼78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43-80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올해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면허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한의사입니다
사고일시 2007.9월 초,경남 진주시 국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종골,거골 골절로
2007 9월 7일 경남 진주 국립경상대학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
수술후 3달 가까이 입원
퇴원후에는 근 세달가까이 재활 치료를 통원 치료 받음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1)족관절 부분강직 2-B-1-b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율은 6%(영구장해)
(2)족관절 외전 제한 2-C-1-a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율은 5%(영구장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사고가 발생 상대 과실 100% (경찰에서 조사나와 확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이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구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가 궁금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만약 여기에서 일을 맡긴다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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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9 18:5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족관절 후유장해를 강직 과 외전 제한 사항으로 따로 발급하셨습니다.

    두가지 장해를 병합하면 병합장해율은 10%일 것이며 현재의 장휴율로 예측 가능한 소송판결 금액은

    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 위임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 보시고 많은 차이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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