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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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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재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9770-8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백사십만오천원
사고일시 2009년 01월 30일 부산 사하구 장림동 홈에버 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보상금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30일 아침 08시 50분경  직진으로 가던중 우측에서 나오는 가해자 차량에 부딪쳐서 중앙선 너머에서 오는
다른 차량에 또 부딪치어 3중추돌이 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의 차량은 현재 정비공장에서 수리비(390만)정도가 나와서 현재의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폐차를 해서 제시하는 가격이 현재 피해자인 제차량의 가격이 중고차 시세로 80만원 정도밖에 대물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물보상은 차량가격외에 다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사고 이후 계속해서 통원치료중에 있슴미다만 생활할 때 목쪽이 뻐근하여 생활에 불편을 마니 느끼며
새벽에 잠을 설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대물 보상과 대인 보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타고 다니는 차까지 폐차를 해햐 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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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9 17:25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대인 보상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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