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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18:45

밑에글

조회 수 55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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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밑에 글 작성자인데요
차로가 3차선 이엇고 저는 2차로 였습니다..
중앙선 넘어간건 아니구요...

택시가 아예 중앙이 아니고
한쪽 바퀴라인정도만 걸쳐잇어서
살짝 피해가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거였는데...

아무튼 답변 감사드려요 ^^
?
  • ?
    사고후닷컴 2009.02.02 19:41
    중앙선 넘어갔다 복귀중 사고가 아니라면
    택시측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현장이 보존되었다면(사진등) 보험사 접보하여 과실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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