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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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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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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6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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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밑에 두 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 있는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2살이구요 제 차가 아니라 사고가 나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택시기사분이 말하시는데
아버지가 지금은 괸찮다고 하셔도
다음에가면 병원 입원하고 그럼 복잡해진다고
병원가서 사진찍어 보자고 했더니
택시기사분이 자신도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사람은 다치지는 않고 차만 긁혔으니 그거만 보상해달라는 식으로
얘기 하시고 연락처 교환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택시회사에서 전화왔는데
기사분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햇다고 80만원 내노으랍니다.
택시기사분은 전화도 안받구요.
사고 후 바로 정지 할 수 없는 상황 같아서 차는 바로 길 가로 정차 시켜놓았구요.
사진은 찍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가요..

차 보험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밑에 그림은 사고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것입니다
파란색이 제차고 빨간색이 택시입니다
<img src="http://kinimage.naver.net/storage/upload/2009/02/46/46375599_1233532986.jpg">
?
  • ?
    사고후닷컴 2009.02.02 22:09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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