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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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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나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1-9824-58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논농사 지으십니다.)
사고일시 2009년 1월14일/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주차장앞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월 4일 허리수술 예정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너무억울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파란불인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택시가 아버님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현장검증을 하기도 전에 택시 기사가 현장에 있던 자전거를 치웠답니다.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붙히고 목격자도 두명이 나타났는데 전혀 다른 진술을 하네요..
아버님은 분명히 파란불일때 건너시고 양쪽 차선에 화물차가 서있는것도 확인하셨답니다.
그 화물차 목격자는 기아자동차 소속이여서 그시간때에 운행한 화물차를 경찰이 조사했는데..
 택시와 충돌하는것은 보지 못하고 아버님이 앉아있는 모습만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고 목격자 진술도 달라서 정말 암담합니다.
허리 수술후 휴유증도 심각하게 남으실듯 보입니다.
택시보험사에서는 치료비도 보험이 되는것만 지불해준다고 하니...정말 저희 아버님은 보상 받으실수 없을까요?
변호사님...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02.04 06:44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며 목격자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태인지라 이제 판단은 1차적으로 경찰이

    최종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것 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재조사 요청을 하셔서 재조사를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보상이 문제가 아닐 것 이며 치료에 대한 비용은 선택진료등의 내용이 아니면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 가능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택시회사 보험사측과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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