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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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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철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6747-08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과제빵학원 운영및 제과제빵강사와 외부강의 전담
사고일시 2008년 7월 4일 신장지 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아버지는 디스크증상(3번,4번)
어머니는 디스크가 더심해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다가 오늘연락와서 mri복사본사진을 달라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며
사고접수가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을 받으며,제가 외부강의하는곳이 캔슬이 나서 못하게 되었구
피해금액은1200만원정도이며 학원문을 3주동안닫았습니다,,,(어느정도보상받을수있는지........)
부모님은 어케보상받아야되는지.......
?
  • ?
    사고후닷컴 2009.02.04 23:08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디스크는 기왕증 소견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합의에 관한 궁금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현재는 확정된손해액(입원기간,장해 유,무)을 알수 없기에

    손해배상금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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