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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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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00:57

택시 개문사고

조회 수 81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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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동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6-258-20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 2. 3 / 서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택시를 승차하고 가던중..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에 있었고,, 신호대기에 걸려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때, 승객이 차 뒷문을 열었으며(오른쪽), 4차선으로 오던 관광버스가 택시문과 충돌하였습니다.
(승객은 음주를 한 상태엿고, 일행2명중 1명이 급한 볼일이 생겨 중간에 1명만 먼저 내리려 하였던 상황)
다행히 승객이 내리기 직전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사람은 없어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고, 관광버스와 택시기사가 같이 앉아,, 승객과실 100%로 조서를 꾸미고 사인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00% 라는건 납득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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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05 01:07

    사고 원인제공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택시 승객의 경우 임의적으로 차에서 하차 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었다면 승객의 과실이 클 것으로 사료되며

    택시 기사가 하차를 위하여 정차중 즉 기사에게 하차 의사를 밝힌후 하차 하였다면 승객의 과실은

    없을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차하게된 과정에 따라 과실 부분이 판단되어 져야 할 

    것이며 택시의 입장에서는 버스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과실 유무에 따라 구상권 문제가

    발생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를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궂이 재판을 하신다면 소액 재판이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보상을 주업무로 하는 사무실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에 큰 도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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