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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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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6-526-09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7년10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와 택시와의 교통사고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입니다. 사고후 이송도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와 택시의 사망사고입니다.

사고는 2007년 10월27일이며 사고후 이송도중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하였읍니다.

형사소송 항소심 2심이 2009년 1월에 재판이 끝났읍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하라고 하네요??

민사소송을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소멸시효라고 하나요???

이번경우는 사고일로부터 하나요?? 재판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민사소송 소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06 07:2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사고의 소멸시효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일자로 부터 3년 입니다.

    아직 시효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듯 한 시점 입니다.

    차근 차근 준비하셔서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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