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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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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4년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제와서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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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30 21:44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 (상법 662조)

    보험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재확인 차원에서 해당 보험사 콜센타에 연락을 하셔서 약관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은행등이 개입하여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 입니다.(상법64조)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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