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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22:29

자동차상해

조회 수 65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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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1월 15일 후미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100%과실이구요.
병원에 10일정도 입원해 있었고 통원치료중입니다.
피해자하고는 대인은 합의된 상태고 대물만 남았는데 별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종합보험가입시 자손을 들지않고 보상이 좀더 많은 자상을 들었습니다
보험사 직원분이 휴업손해부분에 대해서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단 이유로 휴업손해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보험사약관이고 법원 판례는 거의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않고 소를 제기해서 조정을 받을수도 있지만
가해자 즉 보험가입당사자는 조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면서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25만원과 향후치료비로 20만원정도해서 45만원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직원말대로 자상을 들었더라도 가해자인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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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30 23:34
    자동차상해는 약관상 보상이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휴업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 지급기준에 위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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