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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1 00:05

버스공제조합.

조회 수 68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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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00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9만원
사고일시 2008년9월1일/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보행신호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건널목을 건너는 도중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부딪혔습니다.

초진 4주 /8급 상해 진단이 나왔구요, 당시 일때문에 입원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만 남았는데 두번 정도 전화로 6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 왼팔로는 무거운 것은 들 수 없는 상태이며, 이금액으로는 합의를 해 줄수 없다고는 하고 있는데,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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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31 00: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치료받은 시점(공제조합 으로부터 지불보증 받은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합의금 적정선을 물으셨는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치료가 더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 )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휴업손해금이 없기에 통상적으로 50~100만원 정도의
    합의선이 많습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을시)

    기타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득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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