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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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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8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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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이나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9-02-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0,000 (임시직)
사고일시 경부고속도로상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수술 무
입원 기간 : 1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2006년 10월 9일 사고로 인해 뇌진탕과 염좌 진단으로 3주 진단을 받고 입원중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ct ,Xray 에서 특별한 소견이없다며 괜찮아 질것이라고 하였으며,
업무로 인해 17일 정도의 입원후 퇴원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해 회사를 사직하였고, 타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자, 진찰 결과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계속적인 물리치료를 하고 있었고 이후 2007.7.5 경 합의를 요청하여 왔고 통증등으로 인해 이후에 하겠다고 하였으나, 특별한 연락이 없이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진단을 한 병원에서 늑골골절을 진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업무를 더이상 진행 할수 없어 사직을 하였으며,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에 하자고 하자 연락이 두절 되었는데. 현재도 합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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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31 08:36


    해당 보험사로 연락 하셔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합의금은 기대 하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금의 구성요소 및 합의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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